집에서 아픈가족을 돌봐야하는 상황이 생기면 가족 중 누군가 돌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가족 중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분이 있다면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 가족을 가정에서 돌봄으로서, 국가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
가족요양보호사 등록 후에도 정확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과 가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며 가족요양보호사를 등록한 가족이 어르신을 돌봄하여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.
| 장기요양 보험 신청 | 수급자분이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여 1~5등급에 해당하는 등급을 받아야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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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요양보호사 자격증 | 수급자분을 케어하고자 하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. |
| 치매등급 | 5등급 치매등급의 경우 가족 요양보호사가 치매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. |
| 재가복지센터 등록 | 노인재가방문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. |
| 1일 60분 24,580원 × 20일 = 491,600원 | 1일 90분 33,120원 × 31일 = 1,026,72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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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일 60분 20일 또는 1일 90분 31일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| |
- 65세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케어하는 경우
- 의사소견서에 치매가 있거나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
- 행동변화영역의 피해망상, 폭력성향, 부적절한 성적행동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
| 가족요양 이란? | 요양보호사 자격을 소지한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내 가족을 직접 돌보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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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가족요양보호사가 다른일을 같이 할 수 있나요? | 가족요양 외에 다른 근로를 하는 경우, 월 160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하여야 합니다. |
| 가족 주소가 다른 경우에도 가족요양이 가능한가요? | 가능합니다. 수급자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더라도 가족요양 제공이 가능합니다. |